검찰, '대리수술'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 등 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2:45:20
  • -
  • +
  • 인쇄
병원장 유씨·성형전문의 조씨, 불구속기소

'대리수술' 통해 33명 환자 속여

(서울=포커스뉴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수술’이란 상담 당시에는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 마취 이후에는 ‘섀도우닥터’로 불리는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 유모(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성형전문의 조모(3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해준다고 속인 뒤 환자가 마취된 후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 환자를 속여 1억5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수술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유 원장은 2013년 2월 21일부터 그해 8월 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쓰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그랜드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장모(18)양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면서 불거지게 됐다.

당시 조씨는 수술실에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걸 모른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당시 장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이 파랗게 변하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모른채 수술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간호조무사가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고 환자의 호흡여부를 물은 뒤에야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쓰면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병원장 사무실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