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유족, 한국 정부 상대 첫 '보상금 소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2:17:41
  • -
  • +
  • 인쇄
유족 "정부 지원을 피해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
△ 꿋꿋한 소녀상

(서울=포커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 유족 A씨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냈다.

A씨는 2010년 타계한 한 할머니의 아들이다.

A씨는 “위안부 자녀가 살아온 길도 가시밭길이었다. 위안부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혜택이 유족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협상이 이뤄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살아있는 분에게 한해 지원돼 부당하다’ 등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소송 상대방인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A씨가 상대방을 위안부 관련 여러 부처 중 여가부로 정한 이유는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가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건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불출석해 오는 27일로변경됐다.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