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4개 압축…檢, '보고서' 조작 조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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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롯데마트·홈플러스·세퓨 등 4개

검찰, 옥시 제출 보고서 관련 서울대 연구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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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 손상 유발 제품을 4곳으로 압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폐 손상 유발 제품을 4개로 특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4개 제품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삼성 테스코) △세퓨 가습기살균제(덴마크 케톡스사) 등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거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또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이같은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 검찰에 자사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에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보고서의 실험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연구진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대 교수와 연구진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추가로 소환해 조작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수사 지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는 등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3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국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이 역시 지난해 5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힌 탓에 수사가 급물살을 탄 덕분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은 검찰에 해당 업체 대표를 살인 혐의 등으로 강력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인원은 옥시렌킷벤키저를 시작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신세계 이마트 등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256명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 영국 본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 책임을 요구하며 SK케미칼 전ㆍ현직 임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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