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임…검증시스템 도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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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의 표명, 공직위 조사 피하기?

'논란 불거질 때까지 뭐했나'…부실 검증 논란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주식대박’ 논란으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날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갑작스런 사의 표명, 공직위 조사 피하기?

법무부 등 검찰조직 내부에서는 진 검사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 본부장의 사표 제출 시기도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이후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 진 검사장 주식매입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조사 결정 하루만에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진 검사장이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만약 진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다면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서 퇴직자가 된다.

공직자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직자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소명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퇴직자는 다르다.

퇴직자의 경우 제재권한이 없는 만큼 자료 제출이나 소명 자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를 검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부터 진 검사장이 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설까지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논란 불거질 때까지 뭐했나'…부실조사 논란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 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려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당시 액면가 500원이던 넥슨 주식을 주당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주식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면서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진 검사장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수는 대략 8000~8500주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8000주를 구매했다면 1주당 구입가격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최초 구입가격은 8억원 가량 된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또 재작년에 5만2200주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적으로 10년 사이 투자수익만 120억원을 넘긴 것이다.

특히 해당 주식 매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때문이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는 검찰의 검증시스템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검찰은 자체적인 인사 검증시스템을 거쳤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의 경우 재산은 물론 과거 범죄경력과 대내외적인 평판까지 전방위 조회가 이뤄진다.

진 검사장의 경우 이같은 과정을 통과해 지난해 2월 검찰 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 투자로 100억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검 등 검찰이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면서 “법무부 역시 논란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역시 책임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단순히 면피용이 아닌 실제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진 검사장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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