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분쟁' 배우 김수미…前소속사 상대 '승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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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 상대 김치 판매수익 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고법 "김씨에게 1억7900만원 지급하라"
△ 미소짓는 김수미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김수미(67·본명 김영옥)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김치 판매수익 등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씨가 전 소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 항소심에서 “수미앤컴퍼니는 김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미앤컴퍼니와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얼굴, 이름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팔고 수익금을 나눠 갖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사업계약 만료 이듬해인 지난 2011년 1월에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방송활동 등에 대해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공동운영계약을 맺었다.

또 활동수익 중 80%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수미앤컴퍼니가 갖는 전속계약도 같은해 3월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약대로 나눠주지 않는다”며 전속계약 무효와 4억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수미앤컴퍼니도 김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출연료 등 수익의 일부를 줘야 한다며 1억6800여만원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수미앤컴퍼니의 매니지먼트 협조 없이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고 수미앤컴퍼니도 매니지먼트 및 수익금 정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속계약을 무효로 봤다.

이어 “수미앤컴퍼니는 공동사업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4개월간 무단으로 김씨의 김치 제조비법 등을 사용했다며 67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전속계약 이후 김치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금 중 김씨에게 주지 않은 6700여만원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미앤컴퍼니는 김씨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출연료 중 김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1억2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모두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초상권 사용이나 김치 제조비법 제공 외에도 홈쇼핑 출연 등 상품홍보에 대한 대가가 전속모델료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지급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또 수미앤컴퍼니가 4개월간 무단으로 김치 제조비법 등을 사용한 손해배상액을 2700여만원으로 보고 김씨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기간에 얻은 수입금 중 일부를 줘야 한다는 수미앤컴퍼니의 주장도 받아들여 1억79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배우 김수미.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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