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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점포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9개월간 일했던 서울 성북구의 한 과일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간이금고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 82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내부사정에 밝았던 장씨가 △주인이 점포의 후문을 철제셔터를 내려 잠그지 않고 비닐천막으로만 덮어놓는다는 점 △수백만원에 이르는 매출금을 점포 내 간이금고에 보관한다는 점 △간이금고가 망치로 부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연명했지만 최근 일이 없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또 훔친 돈 일부를 자신의 차량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일가게 등 소규모 점포는 방범시설이 취약하므로 이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자체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현금을 점포 내에 보관하지 않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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