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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인천=포커스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기소된 택시기사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B(7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평결을 내렸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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