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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박주선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 광주 동남을 선구구에 출마한 박주선 국민의당 후보가 4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자 상품권'"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세제지원 방안으로 구매비용이 전년도 구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접대비가 전년도 온누리상품권 접대비를 초과한 경우 일정 범위까지 손금(損金)에 산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등 유사한 입법례가 마련돼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만든 전통 시장 전용 상품권이다.4·13 총선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주선 국민의당 후보가 4일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주선 후보가 지난 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1.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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