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입'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3 09:20:02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마초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모(24)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최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다”며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의 한 모텔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대마초 3g을 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한국인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초로 유명 에너지 드링크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고 국내외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