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위, 1일 주식 시세차익 논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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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주식 대박’ 의혹에 시달렸던 진 검사장이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 과정과 매각 과정 등을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 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 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른바 ‘주식 대박’을 낸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 검사장이 넥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넥슨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확한 거래가격조차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진 검사장이 제대로된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주식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진 검사장이 사들인 주식은 총 80만주로 액면가대로 구입했다면 4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든 셈이다.
4억원을 투자해 10년만에 120억원을 벌어들여 약 30배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다.
특히 해당 주식 매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때문이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 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임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매입자금이나 주식수의 증가 등 재산변동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돼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접근 권한이 있는 기관의 담당자 등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제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 검사장은 “저는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면서 “공직자로서 재산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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