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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이진한(53)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5일 1차 심사위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같은달 29일 2차 심사위를 열었다.
2차 심사위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검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2월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4년 1월 이 전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명의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피해를 입었다던 여기자 중 한명은 이 전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송년회 당시 분위기나 이 전 검사와 기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사건 발생 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던 이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2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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