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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공천헌금 목적으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일 열린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경남기업 ‘32억원 비자금 대책회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은 한장섭(51)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고 성 전 회장이 윤승모(53)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됐다.
이 녹음 파일은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재생된 녹음파일에서 성 전 회장은 “윤승모에게 1억원, 김근식한테 2억원을 줬다”고 또렷하게 말했다.
홍 지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은 갑자기 재생을 멈췄고 “김근식과 관련된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20여분 길이의 녹음파일은 불과 수 분만 재생된 채 중지됐다.
검찰이 김 전 부대변인을 수사 선상에 두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부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새누리당 공천을 위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전 대덕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최종 공천에서는 탈락했다.
검찰은 이 돈이 새누리당 대선자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출마를 노리던 성 전 회장의 공천헌금이나 김씨 자신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결정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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