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 "장 전 교수, 평소 남직원에 가혹 행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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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의 항소심에 피해자와 함께 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H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전직 교수 장모(53)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H씨는 “장 전 교수가 평소 피해자를 ‘쥐새끼’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H씨는 장 전 교수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제자 김모(30)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장 전 교수가 평소 피해자뿐 아니라 김씨 등에게도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고 김씨는 장 전 교수에 대한 두려움에 피해자를 향한 가혹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H씨는 “장 교수는 평소 피해자뿐 아니라 김씨와 나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면 책을 던지거나 슬리퍼를 사용해 남자 직원들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H씨는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 김씨 등 세 사람이 친한 사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우리 세 사람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피고인 정모씨를 시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지를 감시하게 했다”고 말했다.
H씨는 “평소 장 전 교수는 피해자를 ‘쥐새끼’라고 불렀고 피고인인 김씨를 ‘고기덩어리’, ‘찌질이’ 등이라고 불렀다”면서 “장 전 교수의 호출을 받고 늦게 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 등 즉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심할 때는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H씨는 “2013년 4월즘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단둘이 있던 회의실에서 양뺨을 수차례 때려 양쪽 고막이 찢어쪘다”면서 “일을 배우러 왔는데 왜 돈을 받았냐며 1100여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도록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H씨는 이후 김씨, 정씨 등과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H씨는 자신을 향한 장 전 교수의 폭행과 공정증서 작성 강요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퇴사시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란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H씨는 “김씨는 평소 바보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고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늘 증인신문에 나온 것은 과거 기억이 괴롭긴 하지만 김씨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 전 교수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선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지 않아 증인석에 차단막를 세운 뒤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 전 교수와 제자 장모(25)씨, 김씨, 정모(28)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차례 폭력을 가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장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이나 많은 형인데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권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징역 10년 4개월)을 1년 6개월 초과한 형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정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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