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나눠 달라"…이맹희 혼외자 소송 첫 재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1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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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A씨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해 이맹희 회장 재산 규모 밝힐 것"

CJ 측 변호사 "이 명예회장, 남긴 재산 없어 이번 소송 기각 예상"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이재현 회장 등 CJ 일가를 상대로 상속소송을 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 측이 법원에 이 전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A씨 측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재현 회장 등 CJ 일가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상속재판이 형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이씨가 이 전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과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 CJ 일가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재산이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 부인인 손 고문에게 상속됐다는 부분에는 동의했다.

다만 손 고문에게 상속된 재산 중 상당액을 명의신탁된 이 전 명예회장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CJ 측은 손 고문이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혼외자인 A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A씨 측은 상속액 중 상당액은 이 전 명예회장 재산으로 볼 수 있어 A씨 몫의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맹희 전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사이에 벌어진 유산 청구소송 기록 문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관련성을 인정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면 문서소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A씨 측 법률대리 조원룡 변호사는 "사실상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소송 기록문서"라며 "이 문서를 분석해보면 이맹희 회장의 실질 재산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맹희 회장이 부인인 손 고문과 장남 이재현 CJ 회장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그 이유로 △이 명예회장이 20여 년간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억원 이상을 생활비와 치료비료 사용했던 점 △지난해 8월 이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 CJ 그룹장을 치르는 등 이 명예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이 상당했던 점 △2012년 소송 당시 이 명예회장이 143억원에 달하는 인지대 대출의 주 채무자가 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사실 이번 재판은 원고 측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CJ는 전담팀을 꾸린 데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만약 문서송부촉탁신청이 기각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A씨 측은 또 이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에 앞서 합의를 제안한 것은 CJ 측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CJ 측 최재혁 변호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 한정승인을 신청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며 "이후 합의금으로 500억원을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묵묵부답이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측 최재혁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기일에 설명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한 뒤 "이 명예회장은 남긴 재산이 없으므로 이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입증계획과 피고 측의 방어계획을 차례로 확인하고 양측의 추후 증거 제출계획도 확인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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