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사생활 침해 경우만 비공개 고려"
![]() |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수면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58)씨에 대한 재판이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비공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1일 열린 양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상황이 보도되면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차후 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과정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알려질까 우려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 진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검토 중이고 충분히 준비가 되는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여성환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양씨는 간호사들의 진술, 작성 문건 등으로 혐의를 인정받게 됐다.
양씨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양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이인규 인턴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