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 앙심품고 '쇠망치' 내리친 전 종업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1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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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돈 훔치다 걸려 지명수배자 되자 마트 주인에 원한 가져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마트 업주를 살해할 목적으로 둔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쯤 용산구 용문동 근처 골목길에서 B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4차례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채 범행 2시간 전부터 B씨가 집을 나서길 기다렸다가 200여m를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년전 B씨가 운영하는 농산물 마트에서 일하며 3개월간 수백만원을 훔치다 들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지명수배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배자 신분인 탓에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B씨가 평소 시장에 갈 때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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