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성능시험 조작' 방산업체 대표…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1 00:27:05
  • -
  • +
  • 인쇄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뇌물 공여 혐의

재판부 "범죄 사실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군용 실탄 수백발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김모(66)씨와 공모해 방탄유리 성능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방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전 대령과 공모해 허위로 W사 방탄유리 성능시험평가서를 작성해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작성한 시험평가서만 36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김 전 대령에게 W사 지분 등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방탄시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꾸며 M60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대령은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돼 있던 S사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 S사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령은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 목적이라고 방사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실탄 1만발을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2015.09.01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