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 합헌, 보편·타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2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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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매매 명백한 죄악…사회적 합의 재확인"
△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기독교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0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합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올바르고 보평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고 한국사회의 성적 타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매매는 명백히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 억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지 않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 일부 국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켰다”면서 “이번 판결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성윤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 윤리의식대로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며 “군대 내 항문성교 허용은 많은 젊은이들을 에이즈 감염 등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합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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