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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
(서울=포커스뉴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옛 고용보험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조항은 2013년 한 차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지만 ‘지원제한’ 부분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또다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31일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지원제한에 대해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다”면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제정신청인들은 신문용지 제조·경비업 등을 하는 업체들로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의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이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을 진행하던 각 법원은 “고용보험법 조항이 지급제한기간, 반환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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