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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업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춘천지법이 ‘옛 도로법 86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헌재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수업체 A사는 지난 2006년 소속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재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헌재가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사는 2013년 2월 춘천지법에 재심청구를 냈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항소했고 춘천지법은 지난 2월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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