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4월 말까지 지정해야…작년 미지정 4개사 검찰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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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외감대상회사는 2만4951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인 지정을 거부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도 강조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감대상회사는 총 2만4951개사이다. 유가증권상장법인 760개사(3.0%), 코스닥상장법인 1249개사(5.0%), 비상장법인 2만2942개사(92.0%) 등이다.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대상이다. 또, 주권상장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예정인 회사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미선임 회사 38개사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감사인 지정에 응하지 않는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대 8명으로 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며 "3명 정도(감사 1명, 사외이사 2명)의 약식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재적위원 모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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