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성노동자 죽음으로 몰고가는 처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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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준 한터 대표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성매매 여성 등, UN인권위 제소 시사
△ 고개 숙인 한터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에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벌여온 단체가 적극 반발했다.

31일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참관한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후 12년동안 성노동자들은 수없이 투쟁하고 분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성노동자들을 또한번 죽음으로 몰고가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노동자들도 이땅의 국민이다.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러받은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UN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UN 권고사항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터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앞으로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헌법재판소의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대표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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