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성매매처벌법 제정부터 합헌 결정까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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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과·제정 2016년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이어진 논란들을 정리했다.


◆2002년

△2월 여야, 2000년 군산 대명동 유흥주점 화재참사 이후 ‘성매매·알선행위 방지 및 처벌 특별법’ 등 입법을 추진 합의

△7월 법원, 군산 대명동 유흥주점 화재참사 관련 국가·포주의 배상 책임 인정…국가 6700만원·포주 5억9000여만원

◆2004년

△2월 국회 법사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3월 법무부, ‘성매매특별법’ 제정

△9월 '성매매특별법' 본격 시행

△10월 윤락업소 종업원 300여명, 특별법 시행과 정부 단속에 첫 항의 집회

△10월 성매매 여성·업주 3000여명 국회 앞 집회

△11월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잇따라 제기

◆2005년

△12월 헌재, 스포츠마사지업자 김모씨 헌법소원사건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2006년

△1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심판 회부…건물주 11인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재산권 침해”

△6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8대 1 의견으로 위헌확인 기각

◆2007년

△7월 전국 10개 집창촌 여성 모임,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10년

△9월 헌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제청 일부 위헌, 각하

◆2012년

△9월 성매매 여성, 서울북부지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9월 성매매 여성·업주 모임 한터전국연합회 등, 한국프레스센터 앞 기자회견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위헌제청 신청 인용


◆2015년

△2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헌법소원 접수

△3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공개변론 결정

△3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심판회부

△4월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좌담회 개최

△4월 여성변회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은 무책임”

△4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관련 첫 공개변론…“생계형은 허용” vs “처벌 불가피”

△4월 성매매업 종사자 883명,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 제출

△6월 성노동자권익옹호단체 ‘성노동자모임 지지’, 성매매 특별법 찬반토론…비범죄화 vs 공창제 vs 스웨덴 모델

△7월 경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종묘공원 일대 성매매 여성 ‘박카스 할머니’ 37명 적발

△9월 성매매여성 1300여명,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대회’ 개최

△12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접수

◆2016년

△3월 헌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의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터 관계자가 기자회견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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