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성매매, 인간 존엄성 침해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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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
(서울=포커스뉴스) 여성 변호사 단체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발표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매도인의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된 흐름으로 산업구조의 기형화,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에 따른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방해, 성매도인의 탈성매매 및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재산적 이익을 대가로 한다는 점에서 내밀한 성적영역으로만 파악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이성간 성행위가 아니라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회는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을 산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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