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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
(서울=포커스뉴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1.2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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