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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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편지' 관련자 불기소 처분, 문서송부촉탁 거부 등 5가지 근거 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50)씨가 “검찰과 천안교도소장의 불법적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1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검찰과 천안교도소장의 불법행위를 5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가짜편지와 관련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양씨 등 2명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근거기록을 문서송부촉탁했는데 검찰은 불응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가짜편지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천안교도소장의 과도한 면회감시와 접견제한, 위법하게 녹음·녹화된 접견기록을 검찰에 보낸 사실, 부당하게 하향 조절된 수용자 경비처우 등을 위자료 청구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받은 원심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면서 “누락된 답변은 검토 후 추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가짜편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김씨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여권과 교감해 국내로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대선을 한달 앞둔 2007년 11월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밝힌 김씨는 입국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는 대선판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며 가짜편지를 공개했다.

그리고 언론에는 김씨와 미국에서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청와대)’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11년 3월 신씨의 동생 신명씨의 고백을 통해 편지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형에게 도움을 주려고 편지를 꾸며 썼다는 것이다.

당시 신명씨는 배후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전 대통령의 손위 동서 신기옥씨 등을 지목했다.

김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된 양씨 등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가짜편지로 인해 ‘정치권의 기획에 따라 제17대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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