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주의…개인정보 악용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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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가상화폐 사칭한 신종 유사수신 행위도 등장

(서울=포커스뉴스) 상장 후 원리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모집 과정에서 얻은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31일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카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했다는 H사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면 상장 후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자금을 끌어보았다. 주권 대신 주식교환증을 임의로 작성해 교부했다. 게다가 주식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토록 유도하면서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H사는 심지어 금융회사에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선전해 해당 금융회사가 홈페이지에 허위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H사 사례 외에도 최근에는 P2P금융,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 유사수신도 등장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불법유사수신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통보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110건에 달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253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도 어렵게 된다"며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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