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0%로 결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0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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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시 예적금 강요하는 꺾기 규제안도 4월 8일 시행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가 과열되는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바젤Ⅲ 규제 아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보통주 자본비율은 올해 기준 5.125%, 2019년 기준 7%이지만 시스템적 중요 은행(SIB)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비율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까지 더해지면 은행 및 지주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왔다.

2015년말 현재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행 13.92%, 은행지주 13.72%)은 2019년까지 충족해야 할 최저 적립기준(10.5%)을 웃도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안이 담긴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이 4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 시행후 1개월 안에 여신금액의 1%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권유하면 꺾기로 규정했다. 보험 등 상품 권유는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된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2016.03.23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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