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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종북’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3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유사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 심리가 끝나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부득이하게 선고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관련 사실을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되도록 만들었다.
홍씨 등은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 전 대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공격적이고 위험한 훈련으로 그 작전계획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할 만한 훈련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 간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2013년 5월 홍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대표 등이 언론사에 고발장을 배포해 알린 행위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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