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중견그룹 회장 부인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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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마감 |
(서울=포커스뉴스) 파워블로거를 사칭 “명품을 싸게 사주겠다”며 42억원의 사기극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를 모집한 박씨의 사촌 장모(41‧여)씨와 장씨의 남편 이모(49)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징역과 1년6월이 확정됐다.
박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파워블로거는 협찬을 통해 고급 아파트, 골프회원권, 명품, 골드바, 자동차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속여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명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고급 미용실 등을 통해 퍼지면서 현직 프로야구선수, 중견그룹 회장 부인, 대학강사도 피해를 입었다.
1심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챘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반면 장씨 부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증명이 완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주범을 사촌 장씨로 봤다.
사기범행에 대해 수습 대책을 세우고 박씨에게 ‘역시 내 수하야’, ‘언니가 너 닦달할까 봐 무섭지’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2심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2015.08.2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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