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조성진…공판검사‧대검 다른 의견 내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0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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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 "양손으로 세탁기 문 눌러 파손"

대검 과학수사과 "양손인지 한손인지 불명확"
△ 조성진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참석

(서울=포커스뉴스)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경쟁사 삼성전자 세탁기를 양손으로 눌러 파손했다’”며 공소를 제기한 공판검사와 달리 대검찰청 과학수사과는 “양손인지 한손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사실조회 답변은 “범죄의 증명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맥락을 같이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영상감정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앞선 기일에서 공판검사는 “조 사장의 범행 이후 세탁기는 의도적으로 눌러야만 닫혀지는 상태가 됐음에도 조 사장이 한손으로 눌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면서 당시 행사장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답변은 오히려 조 사장 측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과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세탁기 문을 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다리 굽힘 각도는 6~12도’, ‘문을 닫는 오른손이 부자연스럽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의 모습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등 의견을 내놨다.

대검찰청의 사실조회 답변을 듣고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했지만 ‘양손’인지 ‘한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세탁기 도어힌지(door hinge)의 복원력과 관련해 추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 측은 “복원력을 판단하는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도 사실조회 신청에 동의하고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힌지 복원력과 관련한 사실조회 의견서를 받은 뒤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모 상무, 전모 전무 등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된 페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피고가 양손으로 세탁기 문을 눌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탁기를 만진 왼팔도 20도 가량 굽어 있어 세탁기 문에 힘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힘이 가해진 후 세탁기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다”며 “품질테스트 결과 120N의 힘을 버틴다는 세탁기 문에 손상이 갈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 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014년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가운데)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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