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때린 50대男…2심도 '징역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0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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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 처벌 원해"

1심과 같이 '징역 8월' 선고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웃 주민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어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한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A씨와 이를 말리던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을 하는 한씨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싸움을 말리던 B씨는 한씨의 발에 맞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은 “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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