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련통운 관계자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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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화물 적재 하청업체에 대해 화물 과적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 시청에서 진행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세월호의 화물 선적과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일)하는 일을 맡은 청해진해운의 하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종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우련통운에 하역과 고박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우련통운은 고박 면허가 없다"며 "결국 청해진해운은 대금 수금하는 부담은 우련통운에 떠넘기고 청해진해운은 현금을 다시 수령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선미 주변에 부착돼 있다던 화물적재 배치표를 본 적 있나"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에게 물었다.
이 팀장은 "본적 없다"며 "우리는 청해진해운 현장관리감독관 지시를 받는다. 화물 숫자, 중량, 크기 등을 선사에서 맡아 하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다. 화물배치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도 "우리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쪽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며 "국제선은 부두 안에서 화물감독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국내선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화물 적재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은 과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증인으로 참석한 하도급 업체 한 직원은 "세월호 이전에 오하마나호 화물을 적재할때도 적재계획서를 통해 과적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선사 물류팀에서는 무리하게 과적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시청 내 청문회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6.03.29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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