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감법 위반 회계법인 조치 내려…삼정·대주·한영회계법인 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9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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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대주 등 12개 회계법인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법인은 삼정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증선위는 이들 법인의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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