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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의 최종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과 관련된 법 조항을 다시 적용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0)씨에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적용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에게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이 지난 1월 6일 삭제됐고 형법 258조의 2 제1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했다.
구 폭처법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을 3년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범죄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해 형벌 규정이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형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에 의해 가중처벌 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심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피해 학생을 살해하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쳐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현장에 함께 있던 형사조정위원과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상해를 입히려한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법정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줄어든다고 확언할 수 없다”면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권한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상고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에게 전치 2~6주 이상의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대학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이유가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앙심을 품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청은 병원이 다소 가까워 다치더라도 죽지 않을 것 같았다고”고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씨가 인터넷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 등을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구체적으로 준비해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이 살인 기수 정도의 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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