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고통…금융복지상담센터서 '해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9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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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선임시 채무 관련 방문 등 안돼

29일 법률사무소 '상생'과 협약맺고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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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9일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개시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상생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하게 되며 상생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약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일원화하면서 맺게 됐다.

재단은 그동안 재단 내에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했다.

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의 변호사들에게 채무자 대리인 업무를 맡겨왔다.

재단은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담하도록 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을 이용하면 된다.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은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부채로 고통받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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