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논란', 변협 "겸직제한 통일규정 정비하겠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8 19:27:27
  • -
  • +
  • 인쇄
겸직제도개선TF 구성…"전국 공통 규정 만들 것"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변협은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천차만별인 겸직제한 규정을 정비할 '겸직제도개선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 대상이나 요건 등이 지방회별로 달라 변협이 통일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겸임 허가는 각 지방회에 결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겸직제한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면서 “변회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만들고 차차 지방회에 적용해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22일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