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내놓은 '민간서민금융사 역할 강화방안' 세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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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4월부터 펀드를 판매한다.
28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와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호금융권의 공모펀드 판매 허용은 작년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펀드 판매를 원하는 조합이 당국에 인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인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상 펀드와 회사는 제한된다.
또 순자본비율 5% 이상, 신용대출 비중 10%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은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한편, 작년말 상호금융조합은 3605개로 새마을금고 1335개, 농협 1133개, 신협 910개, 산림 137개, 수협 90개 순이다. 상호금융조합 수는 전년 대비 67개 감소했다.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전년 502조9000억원 대비 30조6000억원(6.1%)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조957억원으로 전년(2조446억원) 대비 511억원(2.5%) 늘었다.
연체율은 전년 2.55% 대비 0.93%포인트 하락한 1.62%, 순자본비율은 전년 8.00%대비 0.13%포인트 상승한 8.13%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쨰)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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