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변호인, '사건 전반에 대해 다툴 전망'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리는 ‘2014년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카드사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과 서증조사를 진행했고 피고 측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한 쟁점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를 과실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비롯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A씨의 사용인을 카드3사로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카드3사는 지난 2012~2013년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CB 직원 A(40)씨는 카드3사의 소홀한 관리를 틈타 USB 등을 이용해 1억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3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관리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