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집,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도 시정
7월까지 세부계획 마련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없애고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8일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를 이행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다수 있어 이번 제2차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차 개혁을 통해 휴면재산 찾아주기, 금융주소 일괄변경, 금융상품 통합조회, 금융서류 간소화 등으로 일상 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에 2차 개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인 보험과 신용카드 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에 대한 인정혜택을 확대하고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품별 수익률과 펀드변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고 비합리적 의료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도 시정된다.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의 상품구조도 보상과 정보제공 강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부가서비스와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관행을 고칠 예정이다. 특히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점검한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상되면 금융회사가 SMS,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모집인의 불법, 부당한 영업행태를 점검해 관리감독 방안도 강구하고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 연체관리의 불합리한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와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하고 동일상품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시 절차상 불균형도 시정할 예정이다. 환전서비스 개선과 외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외환전문 상담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과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시에도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토입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집중감시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도 손 보기로 했고, 일부 금융회사와 금융유관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소홀하다고 보고 다시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다 원활하게 할인해 운영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대학교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을 추진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 내 업권별로 구성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접수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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