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 최저 수익 보장이라더니…기만광고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8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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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가맹점 모집광고 한 제너시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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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개설하면, 권리금·임차보증금 등 점포투자비용과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알렸다.

예를 들면 ‘업계 최초로 총 투자비의 연 5%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해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본사가 보장하는 등 패밀리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내용은 모든 가맹 희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다.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했다.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비큐는 기존 업종을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로 바꾸는 업종전환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비큐에게 광고 시정조치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권혜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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