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신고하면 포상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7 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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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많아

과거 대포통장 최대발생 농협, 관리 후 가장 사기범들이 꺼리는 회사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관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매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8일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을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발행 건수(피해액)는 지난 2014년 하반기 5만3917건(2023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만5109건(1566억원), 지난해 하반기 2만2017건(873억원)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대포통장 신고 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총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은 세금 감면이나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와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하는 건이 79건(18.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7건(13.5%) 였다.

주목을 끄는 현상은 과거 대포통장 최다 발행 금융회사였던 농협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사기범들이 농협을 가장 꺼리게 됐다는 점이다. 전체 금융회사 중 농협의 대포통장 건수 비중은 2013년 말 67.8%에서 지난해 말 11.9%로 큰 폭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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