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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1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강남구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기준금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 조정된 대부업법은 신규 체결‧갱신‧연장 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강남구는 우선 강남구 내 61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정된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자율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조정된 법정최고금리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 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승원 지역경제과 과장은 "강남구 내 대부업자의 금리운용과 영업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조정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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