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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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사업실패로 계속되는 가정불화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간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이혼 명령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사업실패 후 A씨와 갈등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려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다”며 “현재까지 별거를 계속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 C씨에게 A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해결하거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결혼생활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며 전업주부로 일했고 B씨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사업을 했다.
그러나 B씨의 사업이 연일 실패하면서 수시로 집안에 빚쟁이가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둘 사이 불화가 이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 2013년 A씨와 상의없이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사업을 하면서 지인 C씨와 공모해 주식 담보 대출을 하기로 하고 A씨 명의로 유상증자 청약서를 작성해 10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씨지만 명의신탁에 따라 A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5억8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별거상태가 지속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과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A씨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B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특별한 사정 없이 별거를 계속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아내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판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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