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서 제작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이혼을 앞둔 부부는 법원이 실시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 절차를 진행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추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판절차 중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 이혼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혼 후 면접교섭 절차 등을 안내하던 전과 달리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이혼담당 재판부와 아동학대담당 재판부의 협업을 통해 이혼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가정법원 법관들이 모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위원회가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서를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법원이 실시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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