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입국금지 면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7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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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 면제

여권·항공권 소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자진 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인 셈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와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실시한다.

또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불법체류자는 20만8000여명으로 이중 2만5000여명이 자진출국했다.

또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4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여명이 자진출국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별로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왔다.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입국금지 기간을 면제하고 5년 이상일 경우 입국금지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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