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검찰수사에 항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6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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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책임자 무혐의 처분에 불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의 ‘출구조사 무단사용’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실무자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다는 JTBC측의 비상식적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4일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결론내리고 JTBC 선거방송 실무자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손석희 JTBC 사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했다.

검찰은 “보도책임자들은 ‘지상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인용 보도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 사건은 서울고검이 맡아 처리한다. 고검은 사건을 검토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방송사들은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도 가능하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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