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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남매간첩단’ 사건이 22년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김삼석(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여동생 김은주(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남매에게 각각 620여만원과 23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일본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며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한통련으로부터 50만엔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한통련에게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겼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과 군사기밀 탐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안기부는 지난 1993년 일본에서 활동하는 북한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씨와 그의 여동생을 구속기소했다.
또 안기부는 김씨 남매가 일본의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 군사기밀을 제공하고 공작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여동생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김씨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고 지난 199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기부가 55시간동안 체포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지난 2014년 3월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안기부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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