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약 있는 유전자 1b형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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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가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제약업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지난 24일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한 급여 적정평가안을 의결했다.
소발디와 하보니가 급여 적정평가안을 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만 타결되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전자형 1형 치료제로 허가받은 하보니는 다소 제한적으로 급여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급평위는 유전자형 1b형 치료제인 다클린자·순베프라(일명 닥순) 병용요법(개발사 BMS)이 하보니보다 낮은 금액으로 출시가 된 만큼 1b형에 대해 급여적용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C형간염은 유전자형 1형~6형, 각형마다 a, b 타입이 있으며 치료제도 다르다. 소발디는 유전자형 1~4형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하보니는 유전자형 1형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안상훈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번 급평위 통과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하보니의 경우 유전자형 1b형에 대해 급여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제한이 되면 유전자형 1b형 환자는 ‘닥순’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닥순 치료에 실패한 환자 등에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나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환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 77명 중 37명은 유전자형 1a형으로, 하보니의 급여적용을 애타게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유전자형 1형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자형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페그인터페론(주사제)+리바비린(경구약제)을 사용하거나, 국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하보니를 복용해야 된다.
이에 따라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부작용이 심하지만 보험혜택을 받는 기존치료제를 택할지, 부작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지만 약값이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치료제를 써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상훈 교수는 “소발디, 하보니의 급여적용이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첫 관문은 통과했다”며 “급여적용이 되면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치료비 걱정없이 하보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7월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 완치까지 약 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국내 비급여 가격(12주 요법 기준)은 각각 3800만원, 4600만원이다.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제품 <사진출처=길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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