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수사관 불법행위, 생명과 신체 자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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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고(故) 박노수 교수의 유족들이 응어리진 마음의 한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43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증자료 제출을 양 측 법률대리인에 요구하는 선에서 1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던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969년 기소됐다.
박 교수는 지난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그대로 집행됐다.
이후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10월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박 교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유족들은 “박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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